SOCIETY RULES
会則(韓国語原文)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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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미용의학회 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일미용의학회(Japan-Korea Society of Aesthetic Medicine, JKASM)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미용의료 분야의 발전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최신 지식과 기술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대한민국의 경기도,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일본국 도쿄에 리에종 오피스를 둔다.
제2장 조직 및 직책
제4조 (학회장)
학회장은 동시 최대 두 명이 선임될 수 있다.
학회장은 전임 학회장, 비등기상임이사, 또는 등기이사가 추천할 수 있다.
학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학회장은 대표이사의 동의를 통해 최종 선임된다.
학회장은 비등기상임이사 2/3 또는 등기이사 2/3의 동의로 탄핵될 수 있다.
제5조 (부회장)
부회장의 동시 선임 인수에는 제한이 없다.
부회장은 학회장, 비등기상임이사, 또는 등기이사가 추천할 수 있다.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부회장은 대표이사의 동의를 통해 최종 선임된다.
부회장은 비등기상임이사 2/3 또는 등기이사 2/3의 동의로 탄핵될 수 있다.
제6조 (비등기상임이사)
비등기상임이사는 의결권의 15%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개인으로 한다.
비등기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을 가진다.
제7조 (기타 직책)
학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직책의 선임 권한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칙에 준한다.
제8조 (고문단)
고문단은 학회의 전략적 방향과 중요한 결정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제공한다.
고문단은 미용의료 분야에서 높은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다.
고문단은 학회장 및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제3장 이사회
제9조 (이사회)
이사회는 학회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이다.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4장 위원회
제10조 (위원회 구성)
학회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제11조 (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는 학술 연구 및 교육 활동을 감독하고 지원한다.
학술위원회는 연례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등의 학술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학술위원회는 학술 논문 및 출판물의 편집 및 발행을 담당한다.
연 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원칙적으로 한일 양국에서 상호 개최한다.
제12조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학회 활동 및 회원 행동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감독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 규정을 수립하고, 윤리적 문제나 불만 사항을 조사 및 심의한다.
윤리위원회는 회원들에게 윤리 교육을 제공하고, 윤리적 행동을 장려한다.
제13조 (대외협력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는 학회의 국제적 협력 및 연계를 촉진한다.
대외협력위원회는 다른 학술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대외협력위원회는 국제 학술회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조직한다.
제5장 직책의 역할
제14조 (학회장)
학회장은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전략적 방향을 감독한다.
학회장은 학회의 대표로서 주요 행사 및 국제 협력 활동에 참여한다.
제15조 (부회장)
부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의 부재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부회장은 학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한다.
제16조 (비등기상임이사)
비등기상임이사는 학회의 주요 결정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을 가진다.
비등기상임이사는 학회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제17조 (고문단)
고문단은 학회의 전략적 방향과 중요한 결정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고문단은 학회장 및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학회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한다.
제6장 학회 인정의원 제도
제18조 (학회 인정의원 제도)
학회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의원을 인증하여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의료진 자격 및 경험
의료 장비 및 기술
위생 관리 및 안전 대책
환자 대응 및 서비스 품질
인증 절차:
신청서 제출 및 필요 서류 검토
현장 심사
인증 및 인증서 발급
인증된 의원은 학회 인증 플레이트를 부여받으며, 발행 비용은 500 USD이다.
인증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제7장 한일 환자 리에종 제도
제19조 (한일 환자 리에종 제도)
학회는 한국에서 수술을 받은 일본인 환자들이 양국의 인증 의원 간에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에종 제도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수술 전 상담 및 준비: 일본의 인증 의원에서 환자에게 수술 전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준비와 정보를 제공한다.
수술 중 지원: 한국의 인증 의원과 협력하여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수술 후 후속 관리: 일본으로 돌아온 환자가 일본의 인증 의원에서 후속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긴급 상황 대응: 수술 후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양국의 인증 의원 간 신속한 협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한다.
제8장 학회 인정의 제도 및 회원 자격
제20조 (학회 인정의 제도)
학회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의사에게 '학회 인정의' 자격을 부여한다.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미용의료 분야에서의 자격 및 경험
학술 활동 및 연구 성과
학회 활동 참여 및 공헌
인정 절차:
신청서 제출 및 필요 서류 검토
심사 및 평가
인정서 발급
제21조 (회원 자격)
정회원: 미용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사 및 연구자
준회원: 미용의료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연구자
특별회원: 학회에 특별한 공헌을 한 개인 또는 단체
기업회원: 미용의료와 관련된 기업
제9장 회칙의 개정
제22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제안하여 출석 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개정된 회칙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장 부칙
제23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4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법인 정관 우선)
본 학회 회칙과 법인 정관에 상호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법인 정관을 우선한다.
